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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474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12.경 피고 주식회사 디아이엔바이로(이하 ‘피고 디아이엔바이로’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정읍 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유에프맨홀 설치공사(농수로 1, B구역, C구역, D구역, E구역,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한 2012. 2. 24.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 선급금 5,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진행하다가, 2011. 12. 일자 불상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디아이엔바이로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소2479호로 “원고가 피고 디아이엔바이로와 사이에 기성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중 농수로 1, B구역, D구역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C구역, E구역에 관하여는 20% 가량 시행하고 철근 투입 등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기성금 및 철근대금 합계 77,520,570원, 기계경비 20,555,942원, 이윤과 관리비 11,611,536원 등 총 109,688,046원 중에서 기지급받은 9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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