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10.04 2013누21146
조합원지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마지막 행 “취소되어야 한다”를 “취소되거나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 3, 4,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의 가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제1, 3, 4, 5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