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관리하는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경 B에게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할 증거가 필요하니, E이 CCTV에 촬영된 사진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에 따라 2014. 9. 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B로부터 2014. 7. 23. 13:40:16 및 같은 날 13:40:49 CCTV에 E이 촬영된 부분이 인쇄된 사진 2장을 제공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2014. 9. 20.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2014. 9. 17. 20:08:59부터 같은 날 20:10:06 사이에 CCTV에 E이 촬영된 부분이 인쇄된 사진 4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가 정보주체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E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정을 알고 E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경 A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4. 9. 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4. 7. 23. 13:40:16 및 같은 날 13:40:49 CCTV에 E이 촬영된 부분의 사진 2장을 인쇄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2014. 9. 20.경 같은 장소에서 2014. 9. 17. 20:08:59부터 같은 날 20:10:06 사이에 CCTV에 E이 촬영된 부분의 사진 4장을 인쇄하여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E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