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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6 2016구합4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6. 원고 A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8,481,130원(가산세 포함),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과 원고 B는 부부로서, 2012년도 말 기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발행주식 87,810주 중 52,259주[지분율 59.51%, 원고 A 36,239주(41.27%), 원고 B 16,020주(18.2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였다.

나. 원고 A은 2013. 3. 4. 원고 A 보유주식 5,934주를 주당 127,404원, 총 756,015,336원에 D 외 5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2013. 3. 4. 원고들 보유주식 46,325주를 주당 127,404원, 총 5,901,990,300원에 주식회사 포비스티앤씨(이하 ‘포비스티앤씨’라 한다)에 C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13. 3. 5. [표1]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표1] 이 사건 주식 거래내역 양도인 양도주식수 양도금액 양수인 양수주식수 양수금액 A 5,934주 756,015,336원 ㈜소넥스 1,781주 226,906,524원 ㈜와이즈코아 1,187주 151,228,548원 ㈜위포 593주 75,550,572원 D 1,187주 151,228,548원 E 593주 75,550,572원 F 593주 75,550,572원 A 30,305주 3,860,978,220원 ㈜포비스티앤씨 46,325주 5,901,990,300원 B 16,020주 2,041,012,080원 합계 52,259주 6,658,005,636원 52,259주 6,658,005,636원

다. C는 2012. 11. 29. 서울 구로구 G 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대금 3,334,528,190원에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13. 3. 5.를 기준으로 한 C의 자산총액은 9,641,167,157원이고, C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표2]와 같다.

C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할 경우 6,209,175,462원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4.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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