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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75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S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이 2017. 7. 초순경 총학생회 사무실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는 위 편지에 기재된 추행 일시, 장소, 내용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위 편지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S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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