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4. 04:40경 수원시 팔달구 C 입구 택시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발목을 접지른 피해자 D(여, 25세)을 부축해 주는 등 도와준 것을 기화로 그곳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며 맥주 등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를 부축해 인근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E오피스텔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데려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후 변기칸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고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발목이 아프다는 피해자를 화장실 근처까지 부축한 사실이 있을 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여자화장실 내 변기칸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