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1 2015고정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3:45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이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원격시동기로 차량 문을 시정한 뒤 친구집에 놀러간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800만원 상당의 E 소나타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