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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축자재납품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줄 테니 기존 미수대금 1,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융통하여 달라, 지급기일 내에 어음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D 주식회사는 당시 약 4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더라도 적자만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융통하더라도 지급기일 내에 그 어음금을 제대로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지급기일 2010. 11. 13.의 액면금 3,0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을, 2010. 9. 13.경 지급기일 2010. 12. 13.의 액면금 2,0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을 각각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4,740,000원을, 2010. 9. 13.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7,276,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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