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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12 2019고단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창호 제작ㆍ설치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4. 3.경 위 사업이 그 이전부터 적자를 기록하였던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E로부터 무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F를 통하여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D에게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무상으로 발행하여주면 그 지급기일 이전까지 어음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2003. 12.경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피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추가로 발행받은 다음 이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마련한 금원으로 기존 어음금을 변제하는 방식, 즉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어음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2004. 3.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 명의의 어음금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도 어음금 108,61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1.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E이 2005. 1. 5.자로 발행한 어음번호 G의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05. 5. 7.)을 배서ㆍ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740만 원 액면금 3,000만 원에서 월 2%를 이자로 하여 발행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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