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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1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 3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제15층 제1503호는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무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월 약 3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1. 피고인은 2010. 5. 7. 13:0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원금은 2010. 8. 7.까지 갚고, 매월 4%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5. 7.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6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27. 17:00경 서울 송파구 F 파크텔 1층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산업개발 발행의 어음번호 ‘H’,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 10.’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건네주면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친척이 약속어음 발행회사의 관계자이고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깨끗하고 믿을 만하다,

설사 잘못되더라도 내가 책임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마치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고, 잘못되더라도 그 할인금액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은 I이 어음금을 반씩 나누어 쓰자며 할인의뢰한 어음으로 위 경남산업개발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다가 2010. 11. 6.경 부도가 나는 등 부도가 임박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은 퇴직금 및 월급이 압류되어 있는 등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 할인금액을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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