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1:5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 동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원내동 방면에서 대자연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대자연마을 아파트 방면에서 원내동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계 백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32세) 가 운전하던
D 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 세) 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