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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4. 0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95 상 암사거리 교차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성산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상 암 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증산 지하 차도 방면에서 월드컵 터널 방면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누비라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누비라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 나가 같은 방향 편도 4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모서리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 여, 38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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