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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29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9,287,670원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7. 원고에게서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6. 26., 이자 3,000,000원(연체이자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26. 피고에게서 원금 90,000,000원과 이자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게서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서 원금으로 2016. 8. 12. 8,000,000원, 2016. 8. 25.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4. 5. 27.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대여원리금은 아래 ‘대여 원리금 계산표’와 같이 2016. 8. 26. 기준으로 99,287,670원(= 원금 60,000,000원 연체이자 39,287,670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연체이자율을 연 30%로 약정하였으나, 이자제한법의 취지에 비추어 연체이자율을 연 25%로 감경하여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99,287,670원과 그중 대여원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7.부터 갚는 날까지 감경한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4. 6. 17.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2017.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1개월 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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