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4. 4. 13. 원고에게 11,000,000원을 대출하였다고 하나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한 바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위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하고 원고에게서 위 대출원금 11,000,000원과 이자 17,325,000원, 합계 28,325,000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2006. 7. 24. 원고에게 27,74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고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일부터 5년간 원고에게서 위 대출원금 27,740,000과 이자 540,800원, 합계 28,280,8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원고에게서 변제받은 대출원금과 이자 합계 56,605,800원(= 28,325,000원 28,280,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1994. 4. 13.자 대출금 11,000,000원에 관하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 상 피고가 1994. 4. 13. 원고에게 11,000,000원을 대출하고 1996. 5. 17. 원고에게서 위 대출금을 완제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대출금 11,000,000원을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도 원고에게서 위 대출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06. 7. 24.자 대출금 27,740,000원에 관하여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69. 10. 21.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1990. 1. 1.부터 피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해 왔다.
원고는 2001.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