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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3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6. 18: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52세)의 옆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잠을 자는 척하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형 집행종료 후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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