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7. 08: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부터 교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주 보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사진 제출)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서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