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22:3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에서부터 신대방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앞쪽에 서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반대편 팔 겨드랑이 사이로 넣은 후 손가락을 펼쳐 바로 뒤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한 후 손을 아래로 내려 뒤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면서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추행의 방법,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10. 15.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