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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4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0. 22:24경 용산역에서 출발한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역곡역과 부천역 사이를 통과하는 동안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붙어선 후 약 4분간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8경 위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위 부천역과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송내역 사이를 통과하는 동안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붙어선 후 약 2분간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밀착시켜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동열차 내부 범행 장소 및 체포 장소 약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반면, 피해자 C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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