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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40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07:4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 함께 승차한 후,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와 배 부분을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1회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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