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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7가단1211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피고 B은 35,77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2016. 1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 B, C은 부부지간이며, 피고 D는 위 피고들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이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다. 망인은 2003. 12. 26. 피고 D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3. 11. 12. 피고 B에게 18,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때 피고 D가 보증을 하였으며, 2006. 12. 14. 피고 B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피고 B은 2008. 1. 13. “망인에 대한 채무가 2008. 1. 13.까지 총 27,270,000원(피고 D 2,000,000원 포함)이고 매일 50,000원씩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였다.

마. 망인은 2008. 10. 28.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09. 7.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12. 20. 피고 B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6. 3. 8. 피고 B에게 2,5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6. 26. 피고 C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6. 6. 27. 피고 C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6. 30. 피고 C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16.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16. 7. 15. 피고 B, C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수차례에 걸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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