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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3 2015가합1000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는 피고에게, 2012. 5. 1. 50,000,000원, 2012. 7. 25. 2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변제기 2013. 5. 31.,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B은 2012. 9.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5. 31., 이자 연 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 75,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위 차용금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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