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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6.2.자 2014카합177 결정
대의원총회불신임결의효력정지등가처분
사건

2014카합177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

채권자

노00 ( 1962. 1. 1. 생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남영

채무자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서울 용산구 이촌로46길 33 ( 이촌동 )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윤태호, 윤정노, 박시영

판결선고

2014.6.2.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신청취지

별지 신청취지 기재와 같다 .

이유

1. 사안의 개요 .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가. 당사자들의 지위1 ) 채무자는 의학의료 및 국립 보건의 향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 이하 ' 채무자 협회 ' 라 한다 ) 이다. 채무자 협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대의원회를 두고 있고, 대의원회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개정에 관한 사안, 사업 계획에 관한 사안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

2 ) 채권자는 2012. 5. 1. 채무자 협회 제37대 회장으로 당선되어 회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4. 4. 19.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되어 회장직에서 면직된 사람이다 ( 이하 2014. 4. 19. 자 임시대의원총회를 ' 이 사건 대의원총회 ' 라 하고, 위 불신임결의를 ' 이 사건 불신임결의 ' 라 한다 ) .

나.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1 ) 정부는 2013. 10. 29. 원격의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채무자 협회는 2013. 11. 13. 비상대책위원회 ( 이하 ' 제1 차 비대위 ' 라 한다 ) 를 구성하여 위 의료법 개정에 대해 반대운동을 하였다 . 2 ) 제1차 비대위는 2014. 1. 14. 협상단을 만들어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여 제1차 의 · 정 합의를 하였는데, 채권자는 위 합의에 반대하여 2014. 3. 10 .

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

3 ) 그 후 제1차 비대위는 해체되었고, 채권자는 직접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채권자는 2014. 3. 16. 정부와 원격의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제2차 의 · 정 합의를 하였다 . 4 ) 그 직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2차 의 · 정 합의를 비판하면서 02014. 3. 21. ① 제2차 의 · 정 합의에 관한 회무감사 보고의 건, ② 감사보고에 따른 사후대책 및 처리의 건, ③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운영 및 재정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하는 2014. 3. 30.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2014. 3. 30. 자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향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투쟁을 채권자를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 ( 이하 ' 제2차 비대위 ' 라 한다 ) 에서 주도하고, 제2차 비대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

5 ) 그러자 채권자는 2014. 4. 2.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해산 및 정관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 개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다.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결의 1 ) 조 * * 외 95명의 대의원들은 채권자가 위와 같이 대의원회 해산 및 정관 개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원총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대의원회 의장에게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였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014. 4. 12. ' 회장 불신임의 건 ' 을 안건으로 한 임시대의원총회를 2014. 4. 19. 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2 ) 이 사건 대의원총회는 2014. 4. 19. 17 : 00경 채무자 협회 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178명이 출석하여, 그 중 136명이 찬성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졌다 .

라. 이 사건 불신임결의 이후의 경과

채무자는 김△△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하여 2014. 5. 8. 부터 현재까지 채권자의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는 ① 정관상 규정된 소집절차를 위반한 하자 , ② 불신임 발의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 ③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하자, ④ 규정상 금지된 찬반투표를 거친 후에 의결된 하자, ⑤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하자, ⑥ 문서에 의한 불신임결의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나. 또한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사실이 아니거나 불신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이루어진 실체적 하자도 있어 무효이다 .

다. 결국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채권자는 이 사건 불신임결의로 인하여 약 1년의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회장직을 박탈당하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

3. 절차 하자에 관한 판단

가. 소집통지절차 하자에 관한 판단

1 ) 관련 규정

○ 정관 제17조 ( 대의원총회 ) ④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30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⑥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 운영 규정

제4조 ( 대의원총회 ) ③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집행부 이사회의 소집요구에 대한 의결, 운영위원회의 소집의결이 있을 때에 의장이 집회기일 7일전에 소집 공고한다 .

④ 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권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나 협회의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도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대의원들의 비상연락 망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회의 소집을 알려야 한다 . 2 ) 판 단가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협회가 이 사건 대의원총회 개최 7일 전에 총회 소집 공고를 하지 않고 총회 개최 4일 전인 2014. 4. 14. 에야 비로소 총회 소집 공고한 사실은 소명된다 .

나 ) 그러나 정관 제17조 단서 및 운영 규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가 있기 1일 전에도 소집공고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의원총회가 소집될 당시 채권자를 지지하는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에 정부와의 협상문제, 제2차 비대위 구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큰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채권자와 대의원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자 채권자는 2014. 4. 초순경 대의원회를 해산하고 정관 규정에 없는 의결기구인 사원 총회를 4월말경에 개최하겠다고 공언한 사실, ③ 실제로 채권자는 2014. 4 .

12.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 해산을 위한 사원총회 ( 가칭 대한민국 의사총회 )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상임이사회는 같은 날 사원총회 개최를 의결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처럼 채무자 협회 내부에서 회장인 채권자와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면 이는 위 정관에서 규정한 긴급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1 ) .

다 ) 나아가 정관이나 운영 규정에서 임시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사항 등을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등에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대의원들이 회의 목적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총회에의 참석 여부나 결의 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등 대의원의 결의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총회 구성원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숙지하고 있었다는 등 회원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그 총회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신임발의는 96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하였고,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는 전체 재적대의원의 242명 중 178명이 출석하였고, 그 중 136명이 찬성하여 채권자에 대한 불신임의 안건이 결의된 사실은 소명되고, 달리 총회 구성원들 이 소집기간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 대의원의 결의권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라 )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대의원총회를 7일 이전에 공고하지 않았1 ) 채권자 역시 2014. 4. 12. 자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의 해산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총회 개최의 재고를 요구하는 일부 이사의 제안에 대해 “ 의료계의 분열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의사총회 개최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라고 설명하고 그 의결을 요청하였다 ( 소갑 제16호증의 1 참조 ) .

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된 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

나. 증거자료 미제시 하자에 관한 판단

1 ) 관련 규정

○ 운영규정 제101조 ( 불신임의 발의 ) 불신임의 발의에는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 직위와 불신임 발의의 사유 · 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2조 ( 불신임 대상자의 회의장 출석 불허 및 기타 ) 불신임 발의 대상자는 회의장에 나올 수 없으며, 신상발언 등 불신임 안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문건을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의원들에게 보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 2 ) 판단

운영 규정 제101조는 ' 불신임의 발의에는 발의의 사유 · 증거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의 증거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불신임 발의에는 발의의 사유 내지 증거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조 * * 대의원이 회장 불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불신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제시하였고, 그 불신임 사유 대부분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인 이상 단순히 불신임 발의에 구체적 증거자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다. 비공개인 하자에 관한 판단

1 ) 관련 규정

○ 운영 규정

제50조 ( 회의의 공개 )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의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114조 ( 방청 ) ① 협회 회원은 누구나 대의원회의 총회,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5조 ( 방청의 금지와 방청인에 대한 퇴장 명령 ) ② 의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

③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

2 )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의결 없이 비공개로 의사를 진행한 사실이 소명되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운영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청객의 수를 제한할 수 있고,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도 있는 점, ② 이 사건 대의원총회 직전에는 채권자를 지지하는 회원들과 대의원회 사이의 갈등이 극히 심화되어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점, ③ 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불신임 발의자의 제안이유에 대한 간략한 내용 청취 이후에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발언이나 토론이 없이 바로 무기명투표에 기한 표결이 이루어지므로 그 회의를 반드시 공개할 실익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으로 인하여 사전에 총회소집통지문에서 그 비공개의 점을 알렸고 그에 대해 대부분의 대의원들이 이의 없이 동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 이 사건 대의원총회가 의결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무효로 된다고까지 볼 수 없다 .

라. 찬반토론 하자에 관한 판단

1 ) 규정

○ 운영 규정 제103조 ( 불신임안의 의결 ) ② 불신임안은 신상발언이나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2 ) 판단

채권자는 조 * * 대의원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이는 금지되는 찬반토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운영규정 제79조 제7항에 규정된 발의자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고 이를 찬반토 론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서 이 사건 불신임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마. 의결정족수 하자에 관한 판단

채무자 협회의 감사 김 * * 이 작성한 긴급보고서 ( 소갑제12호증의 3 ) 에는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최소한 33명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긴급보고서는 김 * * 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 직후에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점, ② 김 * 은 긴급보고서 작성을 위해 채무자 협회 및 산하단체에 여러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적지 않은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점, ③ 채무자 협회의 감사 4명 중 김 * * 을 제외한 3명은 위 긴급보고서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가 김 * 이 위 긴급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김 * * 에게 공정성을 위하여 긴급보고서 발표를 자제하라고 권고하였던 점이 소명되는바, 결국 위 긴급보고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일부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

바. 문서 없이 의결한 하자에 관한 판단

1 ) 관련 규정

○ 운영 규정 제103조 ( 불신임안의 의결 ) ① 본회의의 불신임안의 의결은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불신임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2 ) 판단

채권자는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대해 아무런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불신임안 의결서 ( 소을제30호증의 1 ) 를 작성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채권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실체 하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협회의 정관 및 운영 규정을 보면, 채무자 협회는 회장이나 임원의 불신임제도 ( 정관 제20조의 2 ) 와 별도로 징계제도 ( 정관 제58조 ) 를 두고 있다. 징계는 11인으로 구성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 등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회장의 불신임에 대해서는 채무자 협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불신임결의에 앞서 불신임 발의자의 제안이유에 대한 간략한 내용 청취 이후 불신임 대상자의 신상발언이나 토론을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불신임자는 불신임 일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직책에서 면직되고 ( 운영규정 제104조 제1항 ), 불신임결의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

위와 같은 규정을 보면, 징계제도는 회원의 규약위반행위에 대해 규범적 책임을 추궁하여 조합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인 반면, 불신임제도는 회장이나 임원의 규약위반행위에 대한 규범적 책임의 추궁뿐만 아니라 회원의 신뢰를 상실한 임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민주주의적 장치라고 보아야 하고, 불신임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는 소명이 없는 이상 불신임결의를 쉽게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나. 판단

1 ) 채권자에 대한 주된 불신임 사유는 아래와 같다 .

1. 채무자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함 ( 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

① 수많은 언론이 취재 중인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자해행위를 하였고, 자신의 SNS에서 '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 ' 고 밝히기도 하였으며, 상임이사 중 한명인 측근의 분신시도를 방조하기도 하였다 .

② 정관에 의하여 설치된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나 대의원의 구성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의료계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

2.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함 ( 정관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

① 주식회사 메디얼이라는 업체와 수익사업을 하면서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

②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정책을 저지해달라는 회무를 위임하였음에도 이러한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반하여 정부와 원격의료 추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

③ 2014. 3. 30. 자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 제2차 비대위 구성 ) 을 거부하였다 .

④ 대의원총회 해산을 안건으로 한 회원총회 개최를 추진하였다 . 2 )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채권자는 2013 .

12. 15.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 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수술용 메스를 꺼내 목에 자해를 한 사실, ② 채권자는 2014. 4. 4. 자신의 SNS 등에 "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일반회원 중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15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광화문 한복판에서 할복하겠다 " 는 글을 게시한 사실, ③ 채권자는 공공연하게 2014. 4. 경 정관상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해산하겠다고 공언하며 정관 규정에 없는 사원총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협회 구성원간의 반목과 대결상황을 도모한 사실, ④ 정관 제3조 제2항에는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2013. 8. 21. 주식회사 * * * 과 해외의료시장 진출 사업에 관한 제휴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소명된다 .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에게 불신임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불신임결의가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5.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 6. 2 .

판사

재판장 판 사 황 윤 구

판사 이 숙 미

판 사 허승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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