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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37512
징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7. 14. 원고에게 한 ‘회원 권리정지 6월(2018. 7. 15. ~ 2019. 1. 14.)’의 징계처분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국적 조직을 두고 있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회(중앙회)로서 국민건강과 보건의 증진 및 대국민 의료봉사, 의학발전과 학술진흥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56. 1. 28.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피고는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하부 조직으로서 ‘B 중앙윤리위원회’(이하 ‘피고 중윤위’라 한다)를 두고 있다.

원고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사로 피고의 회원이고, 피고의 감사(3년 임기)로 2012. 5. 1. 선임되고 2015. 5. 1. 연임되었다.

피고의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의 원고에 대한 불신임 결의 등 피고의 감사인 원고 및 C, D, E(이하 통틀어 ‘감사단’이라 한다)은 2016. 4. 10. 피고의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위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에 회계 및 회무에 대한 감사결과와 2016. 1. 16. 개정된 피고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의견을 포함시켰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자, 2016. 4. 24.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감사단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 중 피고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여 발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 중 회계에 대한 감사결과만 채택되고 회무에 대한 감사결과는 채택되지 않았다.

피고의 대의원 F은 이 사건 총회에서 ‘① 회원 7,063명이 불신임 요청한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졸속편향 감사, ② 피고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대의원총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피고에 대혼란을 초래하게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피고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 ③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를 이유로 피고의 대의원 87명의 동의를 받아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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