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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50346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2. 부천시가 발주한 G 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3. 1. 1.부터 2013. 9. 16.까지 H을 차장으로 고용하였고 H 역시 위 기간 동안 명함에 피고의 차장이라고 기재하고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한 피고의 직원으로 또 다른 피고의 직원인 차장 H의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H 또는 H이 실제 경영하는 ㈜I(이하 ‘I’이라 한다)의 직원들이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10호증, 갑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원고 B은 2013. 9. 16. 1,937,040원을, 원고 C은 2013. 9. 16. 2,826,150원을, 원고 E은 2,362,040원을, 원고 A은 2013. 9. 16.까지 합계 11,300,000원을, 원고 D은 14,400,000원을 각 입금받은 사실 및 원고 A의 2013. 5월. 6월, 8월, 9월분 고용보험의 사업주란에 피고의 상호가, 원고 D의 2013. 5월, 6월, 8월분 고용보험의 사업주란에 피고의 상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을 피고의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5 내지 26호증, 28, 29호증, 3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3. 3. 12. H이 실제로 경영하는 I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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