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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9 2017나20145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경기도 김포시 C 아파트 506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그 경매절차에서 2012. 5. 25.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예금계좌에서 2012. 4. 18. 피고의 예금계좌로 4,2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처인 F의 예금계좌에서 2012. 5. 21. 피고의 예금계좌로 3억 9,6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들 돈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30. 소외 회사의 법인예금계좌에 4,2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나.

항의 2012. 4. 18.자 4,2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위 나.

항의 2012. 5. 21.자 3억 9,6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F은 피고에 대한 위 2012. 5. 21.자 대여금 3억 9,600만 원 중 2억 4,6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항소심은 돈을 대여한 주체가 F이 아니라 이 사건 원고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F을 통하여 2012. 5. 21. 피고에게 3억 9,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억 4,600만 원(= 3억 9,600만 원 - 이미 변제받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처음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전부를 무상으로 증여하겠다고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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