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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49 경찰병원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송파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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