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89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 1. 02:55경 서울 송파구 D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채로 주차 중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856만 원 상당의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포터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를 오금동사거리 쪽에서 마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43세)가 운전하는 I 라보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 05:22경부터 05:52경까지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구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약 30분 가량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