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8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22:54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길, (가락동) 소재 송파경찰서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4길, (문정동) 소재 훼미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