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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01:30경 서올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121에 있는 가락시장역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경찰병원 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창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및 제1, 3, 4, 5 요추의 진구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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