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축시설의 관리인이 아니고, 단지 위 가축시설 소유자인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책임재산의 일탈을 감시할 권한을 위임 받은 재산 보관인에 불과 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가축시설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가축시설의 관리인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제 17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른 액 비의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07:00 ~ 2016. 7. 29. 09:50 경 위 가축 시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던 중에 위 시설에서 가축 분뇨를 원인 미상의 이유로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3. 판단
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축 분뇨 법’ 이라고 한다) 제 11조 제 1 항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5조 제 1 항은 ‘ 배출시설 설치 자 또는 처리시설 설치 자는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8조 제 1 항은 ‘ 가축 분뇨의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