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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2.14 2018노97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 청구사건 1) 피고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 선고형(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청구사건(검사) 기존 치료감호 도중 작성된 ‘정신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000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9. 5. 13. 강간치상죄 등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대전고등법원 2009감노14호)받은 후 2009. 6. 3.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현재까지 9년이 넘게 수용 중이며, 성충동 약물 치료나 인지행동 치료 등 치료감호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치료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2001. 2. 9.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및 2009. 5. 21.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해진 아픔에 대해 깊이 참회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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