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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678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행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10학년도 H대학교 대의원 의장이었던 자, 피고인 C은 광고업무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롯데백화점의 각종 행사를 대행하는 I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감사이자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7.경 K, L과 함께 연예인 등을 섭외하여 대학교나 기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축제나 각종 홍보행사를 대행하는 G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 K는 감사, L은 이사로서 각자 행사대행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되 계약의 체결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학생 대표나 기업체 행사 관계자에게 속칭 ‘뒷돈’을 주고 행사대행 업무를 수주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 A은 2009. 6.경,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K, L과 논의를 거쳐 G가 롯데백화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대행계약을 J을 통해 하청받기 위해 C에게 위 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다음, 2009. 7.경 K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C을 만나 G가 롯데백화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대행 업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C에게 우선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고, 위 C은 ‘앞으로 잘 해 보자, 롯데백화점 행사를 하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7. 31. C과 업무협약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K의 여자 친구 M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C의 개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당초 1,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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