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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361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G학원 H대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으로서 학생회 행사관련 사무를 총괄하면서 신입생오리엔테이션, 학생회연합발대식, 대동제, 국토대장정 등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학교가 정한 ‘물품구매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거나 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을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다. 가.

증재자 I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H대학교의 학생회관 뒤편 소운동장에서 행사대행 기획사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전화로, “2008. 4.경 예정된 학생회 연합발대식과 축제의 대행업체로 선정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3.경 I의 처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2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25만 원을 송금 받아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증재자 피고인 B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H대학교 학생과 사무실에서 여행사 겸 행사 대행 기획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B로부터 “학생회의 각종 행사를 맡겨주면 그에 따라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향후 학생 MT, 해외연수, 국토대장정 및 신입생오리엔테이션의 여행 및 숙식담당 대행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2010. 8. 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4,204,690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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