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12>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F빌딩 602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B, H 등은 피고인에게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기업체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갖는 사람이고, I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G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과 B, H, I 등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기업체 운영자와 공모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기업체 운영자로부터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의 20 ~ 30%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J 실제 운영자인 K과 함께 2013. 5.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J이 2009. 11. 1. 사업장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적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주)J이 2009. 11. 1. 기존 정년 55세를 60세로 연장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정년을 55세로 규정한 2006. 1. 1.자 취업규칙과 정년을 60세로 규정한 2009. 11. 1.자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K은 위 취업규칙에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