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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23 2019노32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행의 '같은 해

7. 16.경까지’를 ‘2019. 8. 14.경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3행의'같은 해

7. 16.경까지’를 ‘2019. 8. 14.경까지’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며 ‘1. E 작성의 진술서’ 및 ‘1. 현장사진’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이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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