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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335871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6.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축사 업을 하는 원고가 2016. 11. 2. 피고와 사이에 부산 중구 중앙동2가 10외 1필지에 위치한 중앙동 씨엔블루 호텔 신축공사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를 계약 시 52,500,000원, 허가 완료시 105,000,000원, 실시설계납품 시 17,5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가 2017. 4. 4.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허가 완료에 따른 용역비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허가일) 다음날인 2017. 4.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6.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허가 후 실시설계납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압류를 하여 매월 대출금이자 2,100만 원과 운영비 1,000만 원 등 3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써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허가가 완료될 때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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