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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9 2019가단2624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본소 청구, 피고에 대한 청구, 피고( 반소 원고)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지하 4 층, 지상 10 층 규모인 A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법률상 관리단이고, 2018년 경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외벽 마감재를 수성페인트에서 알루미늄 복합 패널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할 계획이었다.

나. 원고는 2018. 10. 25. ‘E ’를 운영하는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용역범위를 ‘ 건축 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대수선 인ㆍ허가 대행 및 건축공사 감리업무’ 로 하고, 총 용역 비를 17,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 이하 ‘ 이 사건 설계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 시, 대수선 허가 완료시 각 5,250,000 원씩을, 착공신고 시, 사용 승인 신청 시 각 3,500,000 원씩을 피고 C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31. 영등포 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수선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 C에게 2018. 10. 31. 5,250,000 원 및 부가 가치세, 2019. 1. 30. 5,250,000 원 및 부가 가치세를 지급하여 합계 11,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30. 피고 회사와 총 공사대금을 22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2019. 3. 8. 피고 회사에게 계약금 44,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설계계약의 감리 용역 비는 6,4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었는데, 원고는 2019. 3. 경 피고 C과 계약금액을 7,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하는 공사 감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감리계약’ 이라 한다). 사. 피고 회사는 2019. 3 12.부터 2019. 3. 14.까지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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