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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6 2018가합103654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 44,000,000원 및 그중 15,4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로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인 E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 작성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7. 4. 19. 공사대금을 2,8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준공예정일을 2018. 2. 28.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2. 26.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3,333,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은 2017. 3. 7. 계약금액을 59,400,000원(계약시 17,600,000원, 허가 완료시 24,200,000원, 사용승인 접수시 17,600,000원 지급)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액을 37,400,000원(계약시 11,000,000원, 골조 완료시 15,400,000원, 사용승인 완료시 11,000,000원)으로 정하여 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2017. 4. 11. 김포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7. 5. 11.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 B은 피고 C의 감리 하에 2017. 5. 24.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7. 11. 28. 골조공사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자 피고 C은 2018. 5. 8. 이 사건 상가의 사용승인을 접수하여 2018. 5.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 을나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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