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합3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9: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잠에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추 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다목의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 297조부터 제 301조까지, 제 301조의 2, 제 302 조, 제 303 조, 제 305 조제 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별개로 부수처분 등에 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