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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이 2013. 10. 1. 22: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포장마차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뱃재를 털 때, 피해자 F(51세)이 담뱃재를 제대로 털어 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서 식당바닥에 넘어져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보고)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민 것은 만취한 C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를 만류하고 C과 피해자를 떼어놓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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