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5.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0. 12. 22.경 당시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를 400,000원(매월 6일 선불)으로, 임대차기간을 2011. 1. 6.부터 2014. 1. 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D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2. 4. 4.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7. 4. 17. 공유지분을 각 1/2 지분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17. 5. 22.과 2017. 9. 11. 및 2017. 10. 20.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임대기간이 2018. 1. 5.까지로 연장되었으나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고, 2018. 1. 5. 임대기간이 종료하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각 서면은 각 발송일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년 4월분까지의 월세를 지급하였고 2018. 5. 6.부터의 월세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8. 30.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이 2018. 1.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