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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9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7:53 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을 역촌 치안 센터 방면에서 이 마트 정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82 세) 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13. 00:05 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증거 목록 순번 제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O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교통상의 장애가 없었고,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은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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