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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DIO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촌 사거리 방향에서 역촌 역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지점의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E( 여, 64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옆면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좌측 팔꿈치 원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0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DIO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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