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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응 암 역 방면에서 역촌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4 세) 을 위 오토바이의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부근 G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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