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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161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3,000,380원, 피고 C는 98,389,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완구 제조업을 하는 피고 C에게 2014. 2. 14경까지 피고 C는 원고와 2013. 12. 말까지 거래하여 미수금이 89,657,5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4.까지는 ‘E’과 거래하였고, 피고 B이 ‘F’을 개업한 이후에 피고 B과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물품을 공급하고 그 중 98,389,500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 피고 B은 2014. 2. 17. ‘F’을 개업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26.부터 물품을 공급하고 그 중 43,000,380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인척 관계로서 동업을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채무와 영업권을 인수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E’에 공급한 물품대금 및 ‘F’에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 141,389,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가 ‘E’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거래를 하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한 후, 피고 B이 피고 C의 소개로 원고와 거래를 한 것이고, 피고 C는 피고 B이 운영하는 ‘F’의 업체관리 등 업무를 도와준 것일 뿐 피고들이 동업을 하거나 피고 B이 피고 C의 채무와 영업권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4,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F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인수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인척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들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동업 관계에 있었다

거나 피고 B이 피고 C의 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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