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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주거지 피해자는 C와 연애를 하면서 1주일에 2, 3일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다.

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과 C는 위 빌라의 위 아래층에 살면서 부재중일 때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공유하였고,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갈 일이 생기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들어갔다.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일시적으로 주거지 밖으로 나갔으나 C가 주거지에 없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 등을 주물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는데도 다시 한 번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서 강하게 내리눌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행위를 멈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으로”를 추가한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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