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4 2012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11.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1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쓰다듬어, 자신의 친딸이자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당시 13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수회 집어넣어, 자신의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8.경 경기도 여주군 E에서, 위 피해자(당시 14세)를 F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인근 피고인 소유 밭으로 운전하고 가 주차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자신의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여, 자신의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회 발로 차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