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엣지7 핸드폰 1대(이하 ‘이 사건 핸드폰’이라고 한다)를 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상체를 앞으로 숙이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이 사건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챙겨주기 위해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잠시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절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받아서 이를 자신의 팔에 건 다음 구토하는 피해자를 잠시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