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5. 29. 19:30 경 부산 북구 C 지하주택( 방) 내에서 피해자 D 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 호주머니 속에 있던
갤 럭 시 s5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을 빼내
어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 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 누울 때 피고인의 머리 쪽에 앉아 있던
F과 피고인의 다리 쪽에 앉아 있던
E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눕는 걸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