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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노46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삿대 질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손을 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삿대질을 피하려 다가 스스로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에 불과 하다. 설령 피고인의 가격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70대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30대 피해자가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는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 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폭력행위의 경위,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원심 증인 K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이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에서 상당부분 뒤쪽으로 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파손된 핸드폰 비를 물어 내라고 항의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면 피해자, K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서 있던 곳으로부터 상당 거리 뒤쪽에 핸드폰이 낙하하였다고

는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핸드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상당한 물리적 힘을 가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주말 동안 손목 부위에 통증이 느껴져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다가 월요일인 2017. 4. 3. 바로 G 신경외과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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